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매물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매물

이번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최근 추천매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은 전체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의 공정, 품질, 원가 등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감독하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업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은 전체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혹은 벽이 있느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공사예정금액이 부가세포함하여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등록,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