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퇴직금 퇴직연금 계산절차 ( 계산기3가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쪽 퇴사 수당 퇴직연금 계산방법 (+ 계산기3가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득액이 없게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해주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의 문제(사업, 대출 상환 등으로 퇴직 수당 소진)를 어떤 부분 완화하고자, 매월 지급 방식의 연금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되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둘 이상의 소상인증된 및 중소기업과 이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유되던 기금을 마련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체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체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체결)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근로자 사용)의 사업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필요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서식, 관련 자료등에서 아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사업장(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는 위 설정방법에서와 같이, 제도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근로자대표 혹은 근로자과반수 동의)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신청시 표준계약서 동의 및 가입자등록 절차를 가집니다 부담금 납입 : 기준의 납입 기한에 맞춰 매번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입 * 근로자대표의 동의방법이란? 근로자 과반수를 조립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되고, 근로자 과반수 구성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재정지원 대상경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수준 및 대출 한도 :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022년 기준 가입자 1명당 매번 23만원 한도로 사업장별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즉, 사업주는 최대 690만원을 매번 절감하게 됩니다. ) 가입자 필요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관하여 지원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의 종류

해당 제도의 종류는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연금 혹은 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여 함)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지원대상 및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주요사업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사업에 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일자리안정현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 시행 되기 전 경영 측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대출잔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의료서비스- (국내 10개 연결망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국내 10개 지역(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화성)에서 국민의 튼튼 삶을 위하여 훌륭한 의료진과 함께 재활전문센터와 건강관리센터 및 다채로운 진료학문분야 개설·운영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수령방법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는 IRP 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이 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근로자 사용)의 사업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는 위 설정방법에서와 같이, 제도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근로자대표 혹은 근로자과반수 동의)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신청시 표준계약서 동의 및 가입자등록 절차를 가집니다 부담금 납입 : 기준의 납입 기한에 맞춰 매번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입 근로자대표의 동의방법이란? 근로자 과반수를 조립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되고, 근로자 과반수 구성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