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과 대상자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신청서, 구비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취약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경우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입니다.
지급신청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1호의 2입니다. 지급신청서에는 신청사업주의 정보, 지급대상 근로자의 정보, 지급신청 기간, 지급신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서는 인터넷 신청시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방문 신청시에는 출력하여 제출하고, 우편 신청시에는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신청자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혹은 도서지역 거주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총 14일 소요
서류를 제시한 후, 신청이 처리되기까지는 보통 14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여야 하며, 명백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받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지원액 최대 360만 원 대규모기업 6개월 지원액 최대 180만 원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실업자가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었을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위의 6개월 지원 금액은 고용한 근로자들의 6개월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경영자 등은 지원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경우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구비서류는?
명백한 구비서류 목록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신청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1호의 2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4일 소요
서류를 제시한 후, 신청이 처리되기까지는 보통 14일이 소요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