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안내 3 3 육아휴직제 6 6 부모육아휴직제도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안내 3+3 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증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개정안이 발행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 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혹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첫 달 부모200만 원200만 원, 둘째 달 부모250만 원250만 원, 셋째 달 부모300만 원300만 원, 넷째 달 부모350만 원350만 원, 다섯째 달 부모400만 원400만 원, 여섯째 달 부모450만 원450만 원로 적용되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적용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33 80 66 100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 원 부모 각각의 급여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한이 다르겠지만 부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조금 더 나은 양육 자연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니, 보통 3개월까지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에게만 가중되는 육아의 부담을 아빠도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좋은 혜택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만 시행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급여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급여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급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기존에 주었던 혜택월 최대 250만 원 대신 일반 휴직자가 받게 될 급여액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2023년에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던 아빠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까지 첫 3개월은 250만 원까지 지원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150만 원까지만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개정하는 대신에 육아휴직 법에서 새로 생긴 제도가 바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아빠의 육아휴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 혹은 아빠만 사용할 경우는 6개월까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맞돌봄을 권장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외로 1년 6개월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니 제도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시키는 중에는 육아 휴직 사후지급분 제도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센터 방문신청,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경영자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첫 달 부모200만 원200만 원, 둘째 달 부모250만 원250만 원, 셋째 달 부모300만 원300만 원, 넷째 달 부모350만 원350만 원, 다섯째 달 부모400만 원400만 원, 여섯째 달 부모450만 원450만 원로 적용되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기존에 주었던 혜택월 최대 250만 원 대신 일반 휴직자가 받게 될 급여액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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