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총정리

요즘에 2,30대 직장인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못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에 관해 총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 궁금하신 점 속시원히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매월 지속해서 연금처럼 나라에 납부를 하고, 퇴직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되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56세 이상인 가입자가 수입이 생겨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23년 기준 월 합산 수입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자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이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축된 기간만큼 지급액 감액되는데 하지만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률은 5년 조기 수령 시 30가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1년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출생연도 19531956년 61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56세 2 출생연도 19571960년 62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57세 3 출생연도 19611964년 63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58세 4 출생연도 196568년 64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59세 5 출생연도 1969년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60세 보셨다시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조기연금을 택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든다. 1개월당 0.5, 연간으로 6가 감액되는데,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으면 수령액이 7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줄어든 연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며, 다만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는 달라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매해 인상됩니다.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 줄어

연금 개시연령 시기에 상당한 수입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연금 개시 시점에 월 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당초 정해진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서다. 350~450만원의 월 수입이 있는 경우에 연금 지급액은 5만~15만원 정도로 감액이 됩니다. 조기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장점

1. 경제적 고충 완화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을 일찍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2. 건강 상태 고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조기수령을 선택함으로써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조기수령으로 받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녀 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 및 감액률

다른말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신청해서 지급개시연령위 표 참조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수입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이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고, 2022년에는 A값은 2,681,724원 이었습니다.

매번 달라짐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수령나이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수령나이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 맞게 희망하는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