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① 은행 대출과 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융거래 ① 은행 대출과 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 전화 01068335600 승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인천법무법인 우송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청구이의법정소송 부동산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 나착한 사장은 가지고 있던 나대지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7억원 정도를 빌려야 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요구하였고, 나착한 사장은 7억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당일에 7억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 사장으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고도 7억원을 입금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약 한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4억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집행증서상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해야만 되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사유는 본질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같이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1. 상고원인을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함께 진행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어요.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아니면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