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아끼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알아보기

내 돈 아끼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알아보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현실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21.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겨나는 원비, 학원비는 1명당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도 1명당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mgCaption0
홈텍스 소득공제 자료제출

홈텍스 소득공제 자료제출

홈텍스나 손택스앱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최초에는 본인인증카카오나, 패스, 토스등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간소화 정보를 조회한뒤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월세액, 병원, 학비, 기부금 등은 즉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의 총무팀에서 진행하게되며, 외주를 주어 직원들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소득, 세금공제 자료 위와 같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여러 소득공제 내역이 있으며 노후 연금이나, 주택마련 저축청약통장, 월세, 기부금에 에 대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카드단말기 발급 현금 거래 시 가맹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단 번호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현금 거래 시 가맹점에서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단 번호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현금 거래 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 수단 번호를 모를 경우 자신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단 번호로 0100001234를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부모와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없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매번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공제 뜻은?

총 세금을 줄여준다로 이해합시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예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6.5를 공제해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카드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경우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 절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학자녀의 학원비 세액공제는?

위에서도 적어놓았지만 취학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초1이 학교 들어가기전 1,2월에 다닌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다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요청하셔서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에 초교 방과 후 수업 연관 비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텍스 소득공제 자료제출

홈텍스나 손택스앱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카드단말기 발급 현금 거래 시 가맹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