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의 원리와 간단하게 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공유

법정상속순위의 원리와 간단하게 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공유

이 포스팅과 조화로운 다른 글도 확인해보세요. 상속순위는 민법 제2절상속인 제 1000조상속의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1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로 내려간 혈족을 의미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로 올라간 혈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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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류분제도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유류분이 설정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유류분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요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법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무요건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유류분제도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었지만 남은 자녀B와 첫번째 아들이 남긴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생을 살았죠.

죽음에 회의를 느낀 A씨는 사망 전인 2014년 4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거래를 체결했는데요. 혼자 남은 자녀 B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유류분을 통해 상속지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비교적 유언과 상속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신탁을 통해 생전수익자는 A씨 본인 스스로를, 사후 수익자는 자녀 B로 지정하면서 돈 3억원과 총 3개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기여상속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자산 유지 증가에 특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야 특별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특별기여분을 결정합니다. 판례에 의하며 단순이 자녀가 부모님을 동거봉양했다는 사유로 특별기여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많은 분쟁과 잘못된 분할로 세무적으로나 그 밖에 법률상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큰 금액을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의 상속 결정 전 상속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무요건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보는 유언대용신탁 VS

A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셋을 둔 엄마이자 자산가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