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배우자 국내 주식 증여 방법 및 증여세

부부간 배우자 국내 주식 증여 방법 및 증여세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황 예시를 들어보고 이 상황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를까? 대부분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헤깔려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의 성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제액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증여세란 다른 사람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sim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비과세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비과세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비과세공제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수준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할 때 금액에 관련해서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1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한도와, 요새 새롭게 금액이 정해진 결혼 증여공제를 합쳐서 1억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로 개별적으로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중 5천만 원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한도액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 공제 3를 감면해 줍니다.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고 증여세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가액을 알고 있으면 간편 계산하기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활용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재산을 물려주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와 상속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은 증여를 하고 부동산 재산은 상속으로 가는 것이 비교적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금액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상속될 경우, 여러 가지 공제들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 16억 원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에는 기초공제, 인적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일괄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자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다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는 것이기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 공제들로 혜택을 줍니다. 상속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기초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기초공제는 인적공제와 중복 되며, 일괄공제와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산 증여취소

좀 특정 부분은 증여를 한 다음에 혼인이 불가피하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요건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증여 취소가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을 물려줬다가 증여 취소로 다시 돌려받으면 원래는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려받는 사람이 내고 다시 돌려받을 때 돌려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취소하면 자식물려받은 사람과 부모돌려받는 사람 모두 증여세를 안내도 되고, 6개월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때만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혼인으로 증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아예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부동산만 가능하고 현금은 증여 취소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현금도 증여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