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는 100만원, 2차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기간 및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은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가 지급대상에 해당 됩니다.일전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같은 맥락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하여 현재 방역지원금 2차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기간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총 594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된 23조원을 제외한다면 실제 정부 지출은 364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약 26조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70만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행, 공연 전시, 스포츠 시설 등 예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50개 부문에 대해 서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통보 문자 기다리지 말고 직접 신청

저 같은 경우 신청 문자 통보를 기다리다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을 조금 늦게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는 제 사업체가 해당 대상이 된다면 바로 문자나 카톡이 왔었는데요. 이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그러니 이러한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해서는 제가 지원 대상이 맞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먼저 관련 공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2번째로 추가경정예산이 59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최대 1000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윤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윤 장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351억원)보다 243억원이 늘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그 전까지 신청을 완료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이번 확인 지급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신다면 대부분 통합 위임장 제출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지급의 취지에 맞게 서류로 입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상기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주말도 신청 가능

1월 6일,7일까지 홀짝제로 2차지급이 시행되고 1월8일 부터는 구분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이루어 집니다.오는 주말일 8일9일에 신청하게된다면 다음 평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여기서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서 1월10일부터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신청방법은 ”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문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코로나19 확산 예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아래 사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지자체의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업체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