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환급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환급조회

금융당국은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5.1 서울시
5.1 서울시

환급 조회 하기

  • 에서 환급 총액 확인
  •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 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환급은 2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월별 법정납부일(10일)까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②서울시 등 지자체 (이 글에서는 서울시 경우만 살핍니다. )납입한 고용보험료 30%를 환급 지원합니다.

    5.1 서울시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사업 신청 시 확인 사항 (서울시)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②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5.2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따라 하기 쉽도록 절차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할 테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바란다. 본 내용은 2023년 5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일반 수수료에서 우대를 뺀 차액이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된다. 환급액을 받는 대상은 이제 막 신규로 개업을 해서 매출액 집계가 되지 않은 분들이다. 이 분들은 처음에 일반수수료를 내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매출을 확인해서 30억 이하로 결정이 되면 우대가 적용되어서 환급을 받게 된다. 2023년 3월 17일 이후부터 환급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 신청 절차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신규로 개업을 해서 카드 가맹점이 된 분들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동일한 기간에 개업한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대상자이다. 이분들이 영세 사업장 또는 중소 가맹점으로 확인이 되어야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매출액 30억 이하이고, 매출액에 따라서 우대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 2023년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위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외에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전화하시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등의 현장창구로 연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콜센터 및 현장창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