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목적이라면 이런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에 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세액의 감소 효과적인 세엑공제에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금공제 중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 55를 세금공제 합니다.

2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세금공제 중 일용근로소득액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세금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스므살 이하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 경우입니다. 즉, 스므살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스므살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금통장 세액공제
2 연금통장 세액공제

2 연금통장 세액공제

다음으로 원천징수영수증 58번부터 60번까지에 해당하는 연금통장 세액공제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기록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연금계좌세금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통장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고가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조정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 및 보증금에만 적용되던 간주임대료 과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전세 임대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세제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조정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론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평범하게 월 8만원씩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96만원 12 115,200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라 작아보이지만 보험은 거의 모든 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 대상금액 세금공제 대상 연금통장 납입액 산출 다만, 종합소득액이 있는자 중에서 원천징수 된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백만원씩의 한도를 더해줍니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의 거주자의 연금통장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예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부양가족 기준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통장 세액공제

다음으로 원천징수영수증 58번부터 60번까지에 해당하는 연금통장 세액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가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