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가지 공제옵션 A to Z

연말정산 12가지 공제옵션 A to Z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추가 세금폭탄이냐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도래하여 사무직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이란? 월 급여에서 근로 수입 수익 수입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다음 해 2월에 현실 부담할 세액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금공제 내역을 반영한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현실 지급 총액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실 수령액으로 지급받는데 소득세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산출되어야 하지만, 매월마다. 바르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 급여수준과 기본공제대상으로 정한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다소 정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동산등으로 인해 양도 소득이 있으면 당해 부양가족관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스므살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에서 소중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세금공제 등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는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장연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한부모 예측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이인 공제 200만원으로 총 1인에 350만원 공제가 가능한셈입니다.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경우 모두 연관 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동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질질병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장연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연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연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연관 연도 중에 배우자가 향년을 보내신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전날에 상태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안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연말 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에서 소중한 점은 소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세금공제 등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