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실업 수당 필요조건 알아보기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에는 보편적인 급여, 연장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계약 시 작성되었던 합의를 어기거나 근로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경기가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이번달 급여는 다음달에 주겠다는지, 수당을 빼고 지급한다던지, 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들 모두가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의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마음껏 주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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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경우는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건대입구역), 송파구(잠실), 영등포구(여의도), 강서구, 강동구(천호동), 관악구(봉천동, 신림동), 동작구(사당역), 용산구, 은평구(연신내), 마포구(공덕동), 동대문구, 서대문구(신촌, 홍대), 종로구(광화문), 중구(을지로, 명동),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송도), 남동구(구월동), 미추홀구, 부산진구(서면),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수성구, 대덕구, 유성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벌 내용
노동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직 복귀 명령과 자금 보상 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직복귀는 말 그대로 해고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고 사건 전으로 직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전보상은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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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
노동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에는 두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