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의할 점
이번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직선 받는 법과 중요성,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 이사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한 행사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나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가능한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연관 담당자나 조직에 연락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직선 받는 법 즉 임대 계약 신고하는 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해도 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 등에 중요하지 않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웹상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살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정직선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전월세 신고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확정직선 주택 임대 계약 확정직선 관련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직선 자동 부여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 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계약 확정직선 상가 임대 계약 확정직선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사항 및 맺음말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과 세대원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당일 날 지원하셔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웹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웹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 이후 처리가 된 후기를 본 적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직선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변경이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직선 받는 법 즉 임대 계약 신고하는 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