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안내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및 환급 통장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9월 28일부터 공지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지만, 알림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주로 해당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보다. 원천 납부된 세액이 더 클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적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납부증빙서류, 환급신청서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환급세액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납부증빙서류, 환급신청서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서 작성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귀속 연도와 납세자 번호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별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상단의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통해 해당 연도 및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으신 분은 신고인 기초 정보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셔야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가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수령하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환급금 통장 신고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어 해당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 방법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기한인 5월 31일까지만 연기된 경우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인터넷 아니면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이나 편의점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비하면 과태료가 적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기한 후 환급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 기한 후 신고를 차례대로 누르시고 기본정보 입력란의 환급세액 일괄 신고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이번 기한 후 환급 신고의 경우는 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환급신고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세금을 따로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가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서 작성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귀속 연도와 납세자 번호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