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향상 사항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향상 사항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는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으로 산지정해서 있습니다. 연마다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수익 수익 데이터를 받아 부과하므로 수익 수익 일어나다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발생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수익 수익 활약 중지 혹은 수익 수익 감소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익 수익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조결심하는 보험료 조정제도 개조 및 소득정산 제도가 2022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익 수익 조정 신청 대상자는 사업이익 수익 혹은 근로수익이 폐(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모두 혹은 일부가 감소된 건강보험 가입자다.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2023년 11월에 국세청 수익 수익 자료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혹은 환급하므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현실 수익이 낮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3.신청방법
3.신청방법

3.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지 못하거나 어려우시면 전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수익이 낮은 정도에 따라 몇십만 원 단위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조정신청하는 순서. 수익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7월부터 확인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로 신청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수신 확인 또한 이번 해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신청해도 이전 것은 신청도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적용대상 주택 조건
적용대상 주택 조건

적용대상 주택 조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겨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1세대 무주택자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전세,월세 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전월세 검토 심사 금액은 [보증금+(월세금액 *40)]*30/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개편후 재산과표 5천만원이 공제 된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임차와 연관된 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대출 조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면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3금융권 대부업채에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대출일은 주택취득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전 후 3개월이내 대출이거나 임차는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해당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혹은 갱신할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혹은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의 대출이 해당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자격

지역가입자 주태금융부체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주택 구매자와 전세,월세로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자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로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대출같은 것을 받은자 재산악지형 과세표준액 혹은 전월세 평가요금에서 기본공제를하고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면 공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자동차 점은 사용한 지 9년 이상이 된 차량 혹은 현재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승합 및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도 제외되니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가주인 차량에 대해선 부과가 된다는 뜻인데요. 차량가액을 구출하는 것은 최초 차량 구입 요금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기에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정신청 조건

현재 5월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은 21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2022년도 수익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때 스스로가 21년 소득보다. 22년 수익이 낮은 경우도 많게 있었으나 이럴 경우 낮은 소득으로 보험료 납부해야 하지만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슈는 11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되어 신규부과 자료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은 7월에 확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어 이전까지 더 많게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7월에 수익이 확정이 되었으니 수익이 낮아져다면 7월에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낮추어 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주택 조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대출 조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면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3금융권 대부업채에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