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유치원비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기준 등에 따라 공제항목이 적용되므로 아래의 대상자 요건, 금액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관해 대표적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자의 연간 근로수익이 3천만원이고 인적공제가 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인데요.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인적 소득공제금이 많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세액산출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수 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중에서도 가장 첫 차례 단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봉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도 가능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규모 34평85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본인 명의로 계약가족, 부부 명의는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일치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공제대상자월세공제를 받는 사람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 계약 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라면 가능하고, 계약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부모님이 대신 작성하거나 아내가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간편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이 2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200만 원이 연간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이곳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빼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세금 미과세 제외 5백만 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수익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이 초과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총급여가 333만 원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70%) 233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이 구해집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월급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을 대화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월급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스므살 이하의 직계비속,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월급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지급증명 등 3가지며 이곳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약서사본입니다. 보통 월세거래를 체결하고 나면 변경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계약서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과거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월세가 오르면 공제할 수 있는 월세 총액이 계약금액의 총액이 되므로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인상 전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월세지급 증명서류의 경우 이체내역을 캡처할 수 있고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번호로 이체했던 내역을 뽑아 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서류를 캡처하셔도 무방합니다. 참조하여 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받지 못할 특약을 작성했어도 임대주가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봉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도 가능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규모 34평85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본인 명의로 계약가족, 부부 명의는 가능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일치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간편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0년 동안 이월되는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