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방법은 재판으로 진행되는 방법과 서로의 합의를 통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소 서로의 의견이 협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재판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편이지만, 한번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무난하게 실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부는 공동체이기에 법적으로 부부는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도 다르지 않은데요. 재산 역시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였던 부부가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공유하고 있었던 부 역수고하다 서로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혼위자료파악 재산분할파악 불명백한 경우
이혼위자료파악 재산분할파악 불명백한 경우

이혼위자료파악 재산분할파악 불명백한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파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부동산의 12는 재산분할, 12는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물변규제 경우

위자료 등을 대신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처럼 손해배상소를 제기 등의 확정 판결을 통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려는 상황에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증여세

합의 이혼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면 대표적인 부동산 증여와 같지 않게 세금이 감면됩니다. 우선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역시 감면됩니다.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재산분할 등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 전 증여를 하실 경우 과세 감면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위자료파악 재산분할파악 불확실한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파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 증여세

합의 이혼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면 대표적인 부동산 증여와 같지 않게 세금이 감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