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회등록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회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각종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린 IRP나 퇴직연금 등 연금 운용 방식을 통해 부가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 시의 기본적인 인적 공제 등의 기입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방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단, 부모님의 경우에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 부양가족 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 합니다.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 자매 까지를 말합니다.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만약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형제, 자매 전체적으로 부모님을 전체적으로 공제대상에 등록한다면 안됩니다.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기본공제

인적공제의 하나인 기본공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에 대하여 1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비용은 들어간다고 일괄 적용한 셈이죠.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데요, 같이 동거하는지, 나이, 소득 등을 따져서 해당되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3가지 공제요건을 살펴보셔야겠죠?.참고로 내가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 시 신고하게 된다면 , 다른 형제들이 또 부모님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

미성년인 부양가족은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주의사항 : 이렇게 등록된 미성년시 등록한 부양가족은 성년이 된 경우는 자동으로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예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항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다시 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성년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인 경우는 먼저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입양자 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