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요건 총정리(상세한설명)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요건 총정리(상세한설명)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차이가 난다. 교육청 무기계약직 1.1 12.31 기준 학교 소속 무기계약직 3.1 2. 28. 기준 연차 당겨쓰기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랑 다른 점이니 조심 1일 미만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간 단위로 차감됩니다. 업무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시간 단위로 차감됩니다.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된 조항이곳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아 출근율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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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자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시는 15일, 방중 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가 부여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합산하여 최대 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2년 근무 15일 3년 이상 4년 근무 16일 5년 이상 6년 근무 17일 20년 이상 24일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Q. 출근율이란?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100 개근이란 기간 중 결근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퇴, 외출, 지각, 반일 병가 사용 등으로 1일 소정업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1개월 내내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 1개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직,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 수만큼 휴가가 발생됩니다.

대부분이 묻는 질문

Q. 사업주도 받을 수 있나요?A.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장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썼는데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A.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원 가능Q. 무급 휴직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A. 일반적으로 휴직과 휴일은 다른 개념이므로 함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묻는 질문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