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지난 5월 29일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추경 통과 이후 닷새만인 6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 통과로 진행하게 된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의 사업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감소되어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은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에 한시지원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모두 인당 300만원이며 일시 지급됩니다. 당초 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정부예산안이 2차 추경 국회 통과하며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근속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근속 기준을 삼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이직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전세버스기사와 노선버스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견습기간 및 이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 소요 기간이 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거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이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인 것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법인택시지원금은 지방정부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의 일정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추후 확정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은 본 신청기간(6월 13일~6월17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 선택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월4일~7월15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법인 자체가 매출이 감소했다면 운전기사는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한꺼번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도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본인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직접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금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혹은 소득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혹은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COVID-19 발생으로 매출이나 수입이 감소하였는지 여부가 지원 선정시 중요합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경우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수익 혹은 소득의 감소 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요건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업체나 운전기사의 경우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21년 67월, 22년 12월, 22년 45월 중의 평균매출액혹은 평균수입이 19년 1월20년 1월 중의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혹은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기사지원금 및 노선버스기사지원금의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보다.
신청 공고 어디서 확인하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이나 기사등으로 검색했을 때는 연관 내용이 잘 나오지 않으니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도 점점 그 끝이 보이는 엔데믹 분위기에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고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택시 및 버스기사들의 어려움도 곧 풀리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근속 기준을 삼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법인택시지원금은 지방정부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의 일정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추후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