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발급 안내
건설기술인은 업체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퇴사시 입퇴사신고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주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업체에서 해둔 경력신고와 퇴사신고를 기술인이 승인하고 전자서명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신고와 입퇴사신고의 경력승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경력이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 하여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는 승인 후 수정절차가 번거로우니 승인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을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경력신고 승인대상 내역의 경우에 처리 중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예를 들어서 3.1~3.23 까지 일한경우 22일 이상이니까 경력확인서에는 3.1~3.31로 기재하는게 맞는것입니다. 22일 이하인 일수는 근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22일 이상 일한경우만 30일 혹은 31일로 근무한걸로 봐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일한 일수는 22일이상 이지만, 경력확인서에 기재하는 일수는 30일 이나 31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방수기능사로 토목, 건축 초급만들기
건설기업 체험 3년이상 or 건설현장일용근로자 체험 3년이상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 방수기능사는 건설분야 자격증으로 경력이 3년이상 이면 됩니다. 토목과 건축 분야 모두 초급을 만들려면 각각 3년이상씩 근무를 해야합니다. 최소 6년이상은 해야 토목, 건축 둘다. 만들수 있어요. 위에 설명한것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출서류는 같다.
기술체험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럴때 공파일을 통해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처리기한이 7일인 점을 감안해서 의견조회 기간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어요. 공파일을 받은 사업부서 담당자는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혹은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체험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고요. 인사부서 담당자는 임명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회신하고요.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을 사업부서에서 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역시 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떼려면 되는데요. 민원서류로 접수했지만 경력확인서는 날인 후 발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날인이 끝나면 원본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럴때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의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에 기술체험 및 참여기간 등을 확인한 각 담당자의 날인 후 발급해야 그 경력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23.1.123.1.3122일 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23.2.123.2.2822일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만약 18번, 19번이 같은현장이 아니라 다른현장이였으면 18번기재,19번 문서 따로 따로 기재하는게 맞지요. 1월따로, 2월따로 기재했던 부분을 바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학경력자로 토목, 건축 초급만들기
이 방법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관련 학과를 나오면 경력을 인정하여 초급기술자가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업계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했고, 건설기업 경력이 몇년이상 되면 만들수 있어요. 졸업증명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대학교 역시 동일합니다. 사실 이방법이 제일 쉽지만 거의 모든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무요건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따야합니다. 학경력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출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식 경력확인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식 클린서약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식 증명사진 2매 4대보험가입증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발급신청서 기술자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체계적인 설명를 위해 경력신고 안내 책자를 첨부합니다. 최근들어 사실 건설엔지니어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예를 들어서 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수기능사로 토목, 건축
건설기업 체험 3년이상 or 건설현장일용근로자 체험 3년이상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 방수기능사는 건설분야 자격증으로 경력이 3년이상 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체험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