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건설시공학, 공사별 공정표 종류

건설안전기사 건설시공학, 공사별 공정표 종류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합니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혹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혹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혹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늦어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혹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잇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빵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빵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령은 거의 대부분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표면 상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고 깐깐하지만, 이런 예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잘 따져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각호의 공사로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을 보면, 아래 사항들은 따로 하자담보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늦어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