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시험 날짜 및 원서접수와 서류(기출문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인 검정고시 시험일정과 응시자격에 관해 알아보고, 시험과목과 원서접수 방법 및 ebs 검정고시 강좌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 도중 교육과정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검정고시 시험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문제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서류는 공통사항입니다.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동일원판 탈모 상반 시 사진여권용 사진 3.5cm 4.5cm 3개월 이내 촬영 2장 , 최종학력증명서 1부아래 해당서류 중 한 가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 제적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는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해서 응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 합격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과목 합격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에 관해 알아봅시다.
응시자격 제한은 고등학교 아니면 초. 중 등교 욱 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자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응시가 제한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전랃됴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는 이번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4 수능 원서접수
2024수능 원서접수는 8월 24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고3학생들은 학교에선 한꺼번에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하지만 검정고시 아니면 N수생의 경우는 직접 원서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능 원서접수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현 고3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능 원서접수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선 수능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시험 응시 후 시험결과를 토대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알아봅시다.전 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과목합격 검정고시 탈락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애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 차수의 고시부터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 합격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증서 교부
합격증서는 2024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이층 회의실에서 교부됩니다. 원서 접수 연관 문의는 021396서울교육콜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장 임시전화는 0282708690876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검정고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서류를
서류는 공통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합격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에 관하여
응시자격 제한은 고등학교 아니면 초.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