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2023년)

공무원의 급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급에 의한 제외 사유
부당한 지급에 의한 제외 사유

부당한 지급에 의한 제외 사유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급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 제7조의2 제11항 시행2015.1.1. 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급 및 수령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기간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
기간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

기간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

지급기준일 현재 정말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frac12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징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lsquo;정말로 근무한 기간rsquo;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체험 파견 등으로 정말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경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전 공무원 및 군인 근무 경력은 모두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간의 일부를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합산신청서와 증빙데이터를 제출하면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자 대금 예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신규 임용할 때, 호봉 획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호봉은 연도별 봉급표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직급과 호봉연차 구간의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호봉은 연관 경력이 있거나 군 경력이 포함되므로 군필자인 남자 공무원은 여자 공무원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024년 표준의 공무원 신규 임용자 봉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민간전문가, 공무원 노조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차년도 보수인상안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등등 제외 사유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할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아니면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지급에 의한 제외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급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간에 따른 지급 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정말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frac12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징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공무원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경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