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범위, 통상임금 포함은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중에는 가계보전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족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되는 가족의 숫자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보기 간편한 방법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범위를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더 나아가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급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4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녀의 경우 부양 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 수당을 지급하라 명시해놓았습니다. 추가로 부양 가족에 해당되는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판단해보시길 바랄게요.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받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식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항목이 표기되고 급여로 입금이 된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항목도 고정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려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아래 명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성을 띄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꼭 위에 언급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정성을 띄어서 매달 입금이 되는 모든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면 추후 수당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예를 들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9,569원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76,552원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 됩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장인의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하는데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방법으로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고, 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여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내역이라도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여금이라는 항목의 이름 자체보다는 상여금의 고정적 지급 여부가 내가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통상임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