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연관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끄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용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소개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소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위 내용 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무급 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30시간 아래의 경우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