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란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계산법(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란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계산법(연말정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자본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을 보태서 주택을 마련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중 이렇게 한 해 동안 상환한 이자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담대 이자에 관한 공제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금융권이나, 주택도시기금등의 기관에서 저당 잡힌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해 근로소득에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세법으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적으로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 금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 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갖고 이제는 세금을 얼마 내야될지 산출 하게 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부분이 계산이 되어야 한다면 해당 부분까지 하고 과세 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과세표준에 있어 세액을 산정 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금액에 구간별로 다른 세율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기본세율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500만원을 버는 인원은 1400만원 까지는 6를 적용해서 84만원이 되고 1400이상의 분인 15001400 100만원에 있어서는 15를 하기 떄문에 100 15 15만이 되어 총 8415 9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80만 원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 7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700만 원 43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무기간에 무관하게 급여액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여 수준이 높을 수록 해당 공제가 높아 집니다. 다만 공제율은 높아 질수록 점점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를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공재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500만 이하라 70로 시작해서 1억 초과 시에는 2가 됩니다. 나는 총급여가 1억이니까 일괄 2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0만 까지는 60, 500만에서 다음구간까지 특정 공제율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다음 이런식으로 누적식입니다.

대부분의 공제가 누적식이기 때문에 무요건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소득공제의 범주로 보지만, 통상적으로 이야기 할때는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해당 범위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나오는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차입이라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입한 명의의 지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아니면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취득 후 본인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을때 스스로가 공제가능 본인명의로 주택취급 후 공동명의로 차입금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액만 공제 가능 배우자 아니면 제3자와 공동명의 주택취득 후 차입금 또한 공동명의로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가능 주담대 이자납입금에관하여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큰만큼 준비잘하셔서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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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 수준이 높을 수록 해당 공제가 높아 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