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과세 면제 근로소득의 개념 및 종류

근로자 연말정산 과세 면제 근로소득의 개념 및 종류

1. 세전 연봉 비과세항목 총 급여액 3.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금액 과세표준 설명이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구경도 못한 깨끗한 내 근로소득 세금 면제 소득 단어 그대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총 급여액세전 연봉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세금 계산에 해당되는 총 급여액은 세전 연봉 세금 면제 소득으로 많이 접하는 비과세소득 항목으로는 식비, 연구보조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중도입사자인 경우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은 연말정산사이트에는 자신이 한 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나누어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올바르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기

소득공제는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주는 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해당돼요. 1 인적공제 예시는 혼자 산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공제인 150만원 인적공제만을 받는다고 할게요. 현재 과세표준은 6,397만원 150만원으로 6,247만원입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로 220만원, 건강보험료로 200만원, 고용보험료로 80만원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현재 과세표준은 6,247만원 500만원으로 5,747만원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그 외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알아보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인데요 과세표준에서 자신이 어느 소득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산출세액이 어느정도로 나올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5,747만원 이기에 아래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5,000만원 초과금액은 5,747만원 5,000만원 이니 747만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624만원 747만원 x 24 로 산출세액은 803만원이 됩니다.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어느정도로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직 처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놓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직 처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에 홈택스로 끝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다면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선택 몇 번에 자동으로 다.

소득금액종류, 소득금액계산

1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냥 외우도록 하자 이.배.사.근.연.기 외우면 편합니다2 국내 이자소득 국내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대상2천만원이하는 종합소득금액 합산 안됨3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대상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합산 안됨4 모든 소득은 소득공제를 해준다이자소득랑 배당소득 제외된 종합소득 합산기준금액요점 정리내용1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초과,2사업, 근로, 연금은 1원만 발생해도 합산해야 함3기타는 300만원초과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 알고 싶은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주는 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해당돼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