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관된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 대상, 신고방법,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포함되며,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 등에서 생겨나는 이자와 주식 등에서 생겨나는 배당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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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의 금융소득액이 2,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은 원천징수 세율인 15.5로 과세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2천만 원은 이미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고, 5백만 원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은, 당신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해 동안 금융소득 2,500만 원과 근로소득 2,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의 총소득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제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얻은 이자소득 및 배다소득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신고 및 납부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납부방법은 세무서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비교과세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금융소득액이 2,500만원이고, 총소득액이 3,000만 원이라면, 5백만 원은 6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5백만 원에 대한 세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세액은 15.5로 77만 5천 원입니다. 즉, 당신은 이미 77만 5천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인데, 3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백만원에 대한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세액과 같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제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