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자산 요건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자산 기준을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자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sim12.13.한다고 밝혔다.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자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혜택 및 지원금
혜택 및 지원금

혜택 및 지원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요구하는 최저생활비를 말하며,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외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복지와 지원금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