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신청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까다로운 노인에게 생활환경을 지운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 기초연급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 얼마인지 철저히 설명해 보고 모의 계산으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 202만 원이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3,232,000원 이하면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재산의 범위를 환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2022년부터 수입이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수입이 월 288만원 이하면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공자 생활 지원금,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유공자 생활 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 영광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수당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1월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자산 정보 입력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등 재산, 항공권, 선박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차는 3000CC 이상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고급 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혹은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또한 조사범위와 산정기준은 첫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즐거운 예금을 말합니다. 두 차례 정기예금, 정기 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입출금이 즐거운 요구불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는데 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1 금융자산 2,000만 원 부채 times 0.04 divide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은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반영이 금세되는 편이어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팔거나 한다면 받고 있던 기본 노령연금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불가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차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생활 지원금, 장애인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유공자 생활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첫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