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연금 보호하세요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연금 보호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출시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한 가운데 이 외 압류전용통장도 있어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대화하여 통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 생활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공과금 납부나 대출금 상환 등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하는 것은 부동산, 동산 구분 없이 진행되며 통장의 잔고 역시 압류가 진행이 됩니다. 압류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어 불안감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에 조건이 되는 금융소비자라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만들어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고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최대 185만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서류 확인이 불가하여 개설이 불가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하며 통장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제출서류를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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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압류방지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압류방지전용통장

복지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초연금 및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긴급지원금 대상자,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복지급여자, 아동수장 급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주민센터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월 수급받는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설립하는 통장입니다.

수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통장으로 수급자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서류 확인 후 개설이 되는 통장이라 온라인개설은 불가하고 오프라인만 가능하기에 방문 전 미리 필요서류를 꼭 문의 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매월 185만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은 신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중인 주택연금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아야 하니 두개의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어 접수하여 지급이 확정이 되면 신청한 계좌에 국민연금이 매월 입금되게 되는데 일반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압류 시 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 연금급여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이 해당이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확인증을 발급하여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국민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영 개설한 통장 사본을 포함하여 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기노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석면피해구제급여, 자립수당 수급자, 소상공인 공제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활 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시중 은행, 우체국, 농협,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넓게 보호하기 위해 분할 입금 시스템을 도입에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가입자는 185만원까자는 압류방지통장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주택연금 전용통장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비 입금에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압류통장은 개설했다고 해서 전액을 다. 압류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용 기준 월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분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보호받지 못해 압류되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매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복지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초연금 및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긴급지원금 대상자,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복지급여자, 아동수장 급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주민센터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월 수급받는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설립하는 통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매월 185만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어 접수하여 지급이 확정이 되면 신청한 계좌에 국민연금이 매월 입금되게 되는데 일반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압류 시 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