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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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 및 채용 관계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근로자 1인당 매번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직원으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요구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유한 사업입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1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 6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신청, 12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 단위 지급 추가 내용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쪽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고용장려금 신청 문의를 해야합니다.

, , 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

신청자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아니면 도서지역 거주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매번 720만 원, 대규모기업 월 60만 원매번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에 대하여는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원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1534세의 연세 중 실업이 6개월 이상인 분에 한해서 최대 1년간 지원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지원 절차 및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선신청 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 허가를 받으셨다면 고용대상을 고용하시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시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로 시 인센티브로 480만원이 일시지급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인데요 바로 얼마를 지원받는가 입니다.

총 14일 소요

서류를 제시한 후, 신청이 처리되기까지는 보통 14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여야 하며,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태에 대비하여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경영자 대상 고용안정 지원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매번 720만 원, 대규모기업 월 60만 원매번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