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80가지 공개
goldk1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종교단체 포함 혹은 정치인에게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의 기부금 메뉴에 잡히면 그대로입력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발품을 팔아야하니 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세액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5가지가 있어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이란 말 그대로 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법정기부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혹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혹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심사숙고하는 증명서 혹은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대기오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시기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방법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두 자리를 체크함으로 해당 등록번호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중간 2자리가 89 혹은 82인 경우 적격한 기부단체 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 방법
기부금은 항목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가족의 기부금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본인의 기부금만 반영할 수 있는 기부금이 구분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기부금과 같이 본인 명의로 한 경우에만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연령 제한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와 공제 가능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 100 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며, 정치자금 기부금 다음으로 우선순위로 공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혹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