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모의연말정산 결과
지난 주말 기다리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문서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당일 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문서를 조회, pdf 파일을 내려받기하여 연말정산 문서를 사기업 내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자료 업로드 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모의연말정산입니다. 과연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세무 폭탄이 될지, 이번에는 모의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을 실시한 과정모의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모의연말정산이란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의 급여기납부세액을 통하여 올해 안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보고, 그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지추가징수될지를 확인해 보는 설명을 의미합니다.
모의연말정산 과정모의연말정산 방법
모의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단에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탭을 누르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을 누르시면 모의연말정산이 가능숙한 바로 그 예상세액 연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의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의 경우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문서를 통하여 모의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은 소득공제세액감면 책상 부분에서 하나하나 수정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 4단계를 거쳐 예상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모의연말정산 결과
저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모의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한 실적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925,100원이 확인되어 거의 백만 원에 인접하게 있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하였으나, 생각해보니 올해 안 와이프의 연수익이 500만 원이 넘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어 인적공제를 본인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실적 마이너스 값인 경우는 환급, 플러스 값인 경우는 환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부분 역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배우자 부분을 빼고 다시 모의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659,910원으로 거의 30만 원 인접하게 있는 돈이 세금으로 더 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좌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