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떤정도로 될까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떤정도로 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0년동안 자녀 1인당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자 기준 2,000만 원입니다. 만약 해당 공제액을 넘기게 되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증여 이후에 주식이 오른다면
증여 이후에 주식이 오른다면

증여 이후에 주식이 오른다면

4.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 이후에 주식이 오르면, 증여 당시 금액과 증여 후 오른 금액에 관련해서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더라도 추후 자금 증빙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도 금액 이하는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한 이후 주식이 오른 경우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증여의 타이밍
주식증여의 타이밍

주식증여의 타이밍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오니, 이후 2개월엔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야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도중에 증여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더이상 금리인상은 없고 좋은 뉴스가 나올것 같을 때,증여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바닥을 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처음 생각하여,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직전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22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예를 들자면 22년 45월달에 금리인상이 시작되고 부동산 거래가 마르고 안좋은 뉴스가 나올때부터증여세할 타이밍을 지향적인 겁니다. 22년 9월말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을때, 달러환율이 1400원을 넘겼고, 사람들의 공포가 최고조로 달했을때증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뒤평균으로하면 증여하기 위한 주식의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과세미달의 경우 증여세 신고

5. 주식을 증여 할 때,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굳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과세 면제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는 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기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하는 절차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증여세 신고 전 홈택스 회원가입부터 하시길 바란다.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코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신고 항목으로는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신고, 현금증여 간편 신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있었으나 이 중에서 정기신고 혹은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현금증여의 경우 간단하게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코너에서 증여일자와 증여자, 수증자 정보 등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2개월동안 주식이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하고 2개월동안의 주식가격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평균가격이 바뀝니다. 세금을 적게낼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주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랄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호재가 터져서 증여한날로부터 계속 올라 손실은 복구하고투자한 금액의 몇배를 벌었다고 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주식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주식증여날로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평균가격은 주식증여날로부터 2개월에 알 수 있으니까 1개월동안 판단하여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싶으면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주식을 돌려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난이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이후에 주식이

4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증여의 타이밍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오니, 이후 2개월엔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야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미달의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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