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투자 분묘기지권(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경우 많음)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내 토지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분묘 연고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에는 분묘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시적인 방안으로 푯말 세우기가 있습니다. 통상 연고자가 있는 묘라면 설, 추석, 벌초 등 연례행사로 1년에 한두 번은 조상 묘지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푯말을 세워두어 연락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푯말을 세울 때 분묘에 진입하는 통로 쪽에 밧줄 등으로 경계선 표시를 해두고 푯말에 분묘의 위치가 사유지인 점, 무단 점거 시 지료 청구가 가능한 점, 토지주의 연락처 등을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실제로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지인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색의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한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부재할 때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특수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최고법원 전원합의체는 너무 중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색의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마을 이장
마지막으로는 마을 이장님 인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묘가 위치한 시골은 마을 이장님이 대소사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묘지가 누구 집 묘인지, 언제 묘가 설치되었는지 등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다툴 때 활용되는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내 땅에 남의 분묘가 있을 때 묘 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실제로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최고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