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 비교하고 진행하세요

무료법인설립 비교하고 진행하세요

신입사원 때부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참이나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나는 4가지, 사업주체, 사업등록 신청절차, 소득세율, 장부관리 의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대표로서 사업의 주체이고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사장님 개인의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입니다.

소득과 부채 역시 법적 인간인 기업의 것입니다.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습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 대표처럼 법인 계좌에서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경우 횡령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모든 부채와 손실은 본인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법인 사업자 주주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리스크를 헷지hedge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를 고르는 편입니다.

* 리스크 헷지(Risk hedge) : 위험 방지

여러가지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리스크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imgCaption0
사업의 운영형태

사업의 운영형태

사업을 운영할 때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무처리의 절차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법 규정이 있다보니, 외부에서 볼 때 법인사업자를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때 향후 투자 및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 법인사업자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투자나 외부 자금조달을 받지않을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상호에 주식회사가 붙어있고법인, 없고개인 차이입니다.

법인 사업자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출금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만약 출금을 하면 가지급금이 생깁니다. 가지급금가지급금은 회사가 자금을 임시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 상환한다는 부채입니다.

개인사업자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에서 출금이 자유롭고, 가지급금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개인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제출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제출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개시 전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혹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때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사업자 이거나 법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액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78백만 원,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0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소득세율만 고려 시 56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위의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이 많을 경우 단편적으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절차 및 신고

법인 사업자의 세금 절차와 신고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사업 시 대표자의 인건비는 고용관계가 아님으로 비용 인정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이 없으면 식사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대표도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급여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할 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 바꿀 수 있고, 법인을 하다가 폐업 혹은 청산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추후에 바꿀 수 있으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운영형태

사업을 운영할 때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제출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