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 5인 미만
회사생활정보 비공휴일이란 단순히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이 해당되는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서에 맞게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을 지정해서 있으며,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으며, 8시간 초과 근로 시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지정된 대체휴일에 출근해 8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유급휴일 가산임금입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야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휴일이 2일이기 때문에 연관된 날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가이므로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에서는 법 제55조 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 적용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대체휴일 초과근로
남들 다. 쉬는 대체휴일에 출근하는 것은 다소 억울합니다. 사람을 쉬는 날 쉬어야 리프레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 쉴 때 나 혼자 일해야하는 것은 대조적으로 피로가 더 누적되는 셈인데요. 대체휴일이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대조적으로 보상이 되지만 하지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해 100를 받는데 출근하고 150를 받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체휴일에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연장일을 한다면 임금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서 법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대체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다면 8시간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이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