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다니는 직장에 휴가를 요구할 때 회사는 10일유급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근로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번 고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일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활용 방법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활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일은 분할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절차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절차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혹은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사업장이 첫째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간주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보험 홈페이지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에서 출산전후쉬는날에 체크합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에서 유산ㆍ사산쉬는날에 체크합니다.

급여의 지급 제한
급여의 지급 제한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혹은 일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혹은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연관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기본 임금 기준으로 10일 모두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대상지원기업이라면 최초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선대상지원기업이 아니라면 10일치 급여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월 기본 임금 200만원으로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차액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서 동상임금을 보전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모두 사용한 후에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일은 배우자가 출산했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신청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일만 쉰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10일을 모두 부여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 거부 시 연관 법령

사업주 거부 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이후 회사가 부당하게 보직을 변경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정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