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⑥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⑥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는 환경보전을 위해 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5105, 중고차는 10110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이 야채, 수산물, 우유 등 면세 품목을 주 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장은 면세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커져 부담이 클 것입니다. 해당 면세 품목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주지는 않지만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공제입니다. 음식점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과 9109로 분류됩니다.

매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사업장은 9109를 적용받고 2억 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8108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1억 9천 인 음식업의 매입계산서 수취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장이 면세 매입을 함으로써 받는 매입세액공제액은 330,275원입니다.

기업 비용 관리의 핵심, 스팬딧으로 챙기는 매입세액 공제
기업 비용 관리의 핵심, 스팬딧으로 챙기는 매입세액 공제

기업 비용 관리의 핵심, 스팬딧으로 챙기는 매입세액 공제

화물차, 밴,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용차 여객운송업 등에 지출한 교통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세버스 이용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지출내역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상반기에 지출한 경우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지출한 경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함) 지금까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이런 항목들에 관해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일부 기업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원 개인카드를 통한 비용처리 항목이 그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공제?

종원업의 회식비 아니면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물론 복리후생 목적의 커피나 음료, 문구 등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대표이사의 식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혜택 여부가 쟁점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개인 식대는 인출금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법인 대표이사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매입세액공제?

인건비는 매입세액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연관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대기 운임, KTX 등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임은 영수증 발행 업종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항복입니다.

단, 호텔 등 숙박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객운송은 매입세액불공제이나 화물운송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안 돼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언뜻 보기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세법 연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으로서는 해당 항목들에 관해 미리 파악하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 세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 접대비 연관 등의 항목들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나아가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의 사용이나, 국내 발급 카드의 해외 사용 금액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업무 연관 여객운송업, 항공, 철도, 버스 등의 운임과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목욕이발미용업, 수의사가 제공되는 동물의 진료 용역, 무도자동차 운전학원 이용 요금도 모두 불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재활용폐자원고물상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는 환경 보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자원을 수집하여 재이용하고 중고자동차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이 야채, 수산물, 우유 등 면세 품목을 주 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장은 면세 품목을 구매함으로써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커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업 비용 관리의 핵심, 스팬딧으로 챙기는 매입세액

화물차 밴,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용차 여객운송업 등에 지출한 교통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세버스 이용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지출내역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상반기에 지출한 경우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지출한 경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함) 지금까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이런 항목들에 관해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공제?

종원업의 회식비 아니면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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