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타인의 토지에서 송장이나 유골을 묻어 놓은 분묘라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와 주변 일정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하고 싶은 대로 분묘를 개장이나 이전하지 못합니다. 단, 공공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토지수용에 위한 공공개발과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분묘개장 공고 후 개장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의 사용권에 지나지 않으며 소유권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묘지를 소유하기 위한 주변 일정한 부분 사용권이기 때문에 판례는 주변 부분에 새로운 분묘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부칙 제2조. 이하 장사법. 즉,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의무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장사법rsquo;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대상
분묘기지권의 대상

분묘기지권의 대상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아니면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7.6.28, 2005다.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명백한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료가 정해진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합니다.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아니면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분묘, 봉안묘 아니면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2 상석 1개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 분묘기지권 취득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두거나 분묘기지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 지료지급

2000.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의 대상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