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과 차이점
부동산 투자 그럼 투자자 및 무주택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해 알아봅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제공하는 주택 아니면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 및 재개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나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어요.
분양권 분양가격 1020
분양권은 청약 당첨 시 분양가격 10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종합적인 가격은 조합원 매물보다. 조금 더 높지만 분양가 자체가 일반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됩니다. 단, 분양권 전매 시에는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따라 웃돈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취득금액과 시세의 차익만을 본다면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취득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두 번에 걸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예전에 갖고 있던 주택을 주고 새롭게 주택을 받는 식입니다.
따라서 이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획득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고,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등기 후 납부합니다. 취득세에 연관된 세율은 분양권 획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획득 후 현실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 아니면 상업용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 6422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1.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지권의 재개발, 재건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청약통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주택에 입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입주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삽을 떠서 공사를 해서 주택이 완공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분양권은 청약을 하고 당첨을 된 시점에서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취득세를 내는 것도 다릅니다. 입주권은 취득세를 2번 냅니다. 과거 주택을 획득 할 때 1번.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입주할 때 1번을 더 내게 됩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과거 주택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관리처분인가 시 입주자격이 확정됩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됩니다. 획득 후 곧바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됩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전매, 상속, 증여 등의 방안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입주권의 획득 방법
분양권은 일반적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획득하는 반면, 입주권은 특정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의 획득 방법과 연관된 세부 내용은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관 법령이나 지자체 소개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거주 입주권은 주로 도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재개발재건축 계획 확정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 주택을 철거하게 됩니다. 입주권 부여 : 주민들에게는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의 위치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만약 분양받은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분양가격 1020
분양권은 청약 당첨 시 분양가격 10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이런 점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