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실 기준 수당, 휴가, 해고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연관 법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있습니다.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별표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 및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개시 즉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아주 필요한 일이므로 조기에 급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확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확장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 선임을 위한 필수 요건 및 절차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거나 보건관리기관과의 위탁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이 속한 고용노동청에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이 기준에는 보건관리자의 전문지식과 경력, 업무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함께 안전을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별지2호 양식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고, 별지3호 양식은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학과 졸업자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등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제도 설정 및 퇴직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적용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노동관계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보시면 아주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 즉 해고 연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징계 등의 금지조항 및 부당한 해고징계 등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