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제도 가 있다는걸 기억하자
서울에는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유급 병가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는지 알아봅시다.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지원금액 1일 86,120원 지원 가능 일자 최대 15일까지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지원 방법 1.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를 받는다.
미용,성형,출산,용양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2. 아래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다음은 유급병가지원서 신청 양식입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확인 증빙서류 입원한 경우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무조건적으로 질병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아니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조사 서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대 거래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 소득액이 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합니다. 임대 거래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중 1부로 대신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