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리모델링 입주민동의서 행위허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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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때부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참이나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나는 4가지, 사업주체, 사업등록 신청절차, 소득세율, 장부관리 의무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대표로서 사업의 주체이고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사장님 개인의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입니다.

소득과 부채 역시 법적 인간인 기업의 것입니다.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습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 대표처럼 법인 계좌에서 돈을 제한 없이 인출할 경우 횡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때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사업자 이거나 법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액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78백만 원,반면 법인사업자는 20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소득세율만 고려 시 56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위의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이 많을 경우 단편적으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규정상 25주를 등록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개인 방학 기간에는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주 학습 기간의 말에는 IELTS나 캠브리지 시험과 같은 자신의 영어 진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규정이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주 영어 공부하고, 추가로 받게 되는 두 달은 여행을 하는 등의 개인 시간을 쓰거나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에 입국할 때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쉥겐조약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내로 간단하게 학습하는 학생들은 현지 당국에 외국인으로서 신고하지 않고 입국 비자로만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공부를 할 경우라면, 아일랜드에 입국한 후 현지 이민성INIS에 거주 허가증인 IR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비자 발급 시간은 당일에 발급되지만, 24시간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거주허가IRP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영어 공부할 도시를 고르고 어학원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학 신청을 합니다.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원이 많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에게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방학기간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갈 수 있는 아일랜드는 워홀로 왔을 때는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영어 연수는 6개월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어학연수 학생비자로 체류한다면,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공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다거나 체류를 연장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부관리 의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익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 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 말은 수익 규모에 따라 직접 작성 및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수익 규모나 업종과 독립적으로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글에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