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차이 정리(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자신이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 얼마인지, 연말정산용이라고 추천받아서 상품가입후 자동이체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던 상품을 꺼내서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 말그대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보니 할때는 대략적으로 무슨말인지 알고 진행을 해도 지나고 나면 용어자체도 다시 헷갈리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인 도래하기 전에 준비운동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요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금감면 또한 항목이 다르고 연마다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기에 연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활용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빚을 내면 안 됩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여, 필요한 지출만 카드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려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느는 것부터가 특별추가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여러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더욱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아주 소중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르게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경우는 지출내역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보편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