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시행 계획이 공개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지원되는 금액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글 할것입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최 상단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 인지는 무관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체도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지급 방법
신청.지급 방법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연관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홈페이지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체 입니다.

기업 현황신고서
기업 현황신고서

기업 현황신고서

기업 현황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년 수입금액과 기업 현황을 신고했던 내용이 서류화된 것을 말합니다. 기업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 웬만한 분들은 모두 기업 현황 신고를 마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신고했던 내용을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 현황 신고의 기본 화면은 “step 1. 일반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step 2.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채워줍니다. 제출일자와 과세 년월, 납세자 번호, 정보 공개 여부까지 기입했다면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조회된 내역의 맨 오른쪽 접수증 부분의 아이콘을 선택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체 운영자가 특정 기간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첫째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증명 페이지에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 발급 희망수량까지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로 들어가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인터넷 목록 조회는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누른 뒤 접수한 날짜를 고르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신청한 서류의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연관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해 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현황신고서

기업 현황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년 수입금액과 기업 현황을 신고했던 내용이 서류화된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